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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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28. 10:0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대출금리는 크게 상승했지만 예금금리는 낮은 지금. 청년들의 안정적 주택구입,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는것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 청약 기능, 소득공제 혜택에서 +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으로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입소문이나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첨 들었다.. ㅎ 그래서 이런 좋은 통장이 있나?! 하면서 얼른 알아보게 되어 포스팅하게 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 지원내용
[금리]
▶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5%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0% 적용
▶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3% 적용
▶ 10년 초과 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연 1.8% 적용
※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납입(주택청약저축과 동일)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적용 조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이며,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혜택없음(14% 부과)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둘 다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안내
[지원기간]
2019년 7월 31일(화) ~ 2021년 12월 31일(금)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는 현재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일 시 가입 가능)
②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
③ 본인이 무주택인 자
④ 본인이 무주택이고,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⑤ 무주택새대의 세대원
※ ③④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
[가입 시 구비서류]
①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홈택스 -> 민원증명)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②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③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제공)
④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만)
[해지 시 구비서류]
① 가입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단, 가입자가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지전까지 발급일로 부터 3개월 내 주민등록본, 초본 등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조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능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명의 변경됨
※ 다만, 저축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온라인신청]
▶ 불가능
[접수기관]
▶ 아래 수탁은행 중 선택 후 구비서류 지참해서 방문 접수
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