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시 3년 후 1440만원이 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썸네일)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가입자)이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 청년지원 정책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정규직 입사자만 가능하며 기존의 많은 청년혜택을 보면 정규직이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신청 폭이 넓은 좋은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 혜택

3년동안 근로자(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씩 적립을 통해 총 근로자(가입자) 360만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 + 이자(3년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 근로소득장려금1,080원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앤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에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줄수도 없고.. 지원금 액수도 크니! 감수하자 ㅎ..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만 15 ~ 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비정규직도 상관없음)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 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활동증명서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해야함

※ 육아휴직수당,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능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가입 불가능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의 받은 자는 중복 참여 불가능

 

2) 소득기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한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1,757,194

878,597

2,709,404

2인가구

2,991,980

1,495,990

2,709,404

3인가구

3,870,577

1,935,289

2,709,404

4인가구

4,749,174

2,374,587

3,324,422

5인가구

5,627,771

2,813,886

3,939,440

6인가구

6,506,368

3,253,184

4,554,458

7인가구

7,389,715

3,694,858

5,172,801

가입기준 소득상한은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 소득 상한 기준을 의미

가입기간 내에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 될 경우 청년저축계좌 통장 해지됨

 

3) 유지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동안 통장에 유지시 지급

· 교육 연 1회(3년간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중 근로활동이 없거나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시 중도 해지

·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 사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사용용도 미증빙, 만기전 본인 요청 시 중도환수 해지됨(본인 적립금만 지급)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 신고 위법으로 확인됐을 시 중도 해지

·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중중위 소득 70% 이하 유지

 

 

청년저축계좌 지원기간

1차 모집 - 2020.04.07(화) ~ 2020.04.24(금)

2차 모집 - 2020.07.01(수) ~ 2020.07.17(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거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청년저축계좌 신청절차

0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목록

자가진단표(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차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02) 신청자 자격조사 -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03) 대상자 결졍 -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지원대상자 선정

04) 결과통보(시군구 ->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계좌개설 안내

05) 본인저축 -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06)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매월 23일 ~ 말일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립

07) 정기 확인조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지원요건을 확인해 참여지속여부 결정

08) 교육이수관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연 1회/ 총 3회)을 이수 해야함

09) 지원금 해지 승인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한국자활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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