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교통비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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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18. 13:09
청년동행카드란?
출퇴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 혜택
매달 5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원
사용가능한곳 -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택시, 지하철 자가용 주유(주유소, 전기차 충전, LPG 충전소)
고속·시외버스 사용가능한 모바일 어플 - 공식 시외버스모바일앱, 공식 고속버스모바일앱
적용불가한 모바일 어플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 기차(KTX,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불가능
셀프 주유소 바우처 사용 방법
셀프 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와 실승인금액이 맞아야 사용가능
예) 바우처 잔여한도: 5만원 / 설정금액(가승인): 5만원 / 실주유금액: 5만원 = 바우처 사용가능
예) 바우처 잔여한도: 5만원 / 설정금액(가승인): 5만원 / 실주유금액: 4만원 = 바우처 사용 불가능
교통비 잔여한도 조회 방법
남은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
(비씨카드)의 경우 - 페이북 어플,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 콜센터(1588-4000 & 1670-8389) 조회 가능
(신한카드)의 경우 -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 콜센터(1544-7000) 조회 가능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의 경우 - 로그인 - 바우처정보 - 사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 ~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한계 연령은 만39세로 한정함(병적증명서로 확인)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능(외국인 X)
3)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재직 중일 것
4)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5) 근무하는 사업장이 입주기업체일 것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 내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
6)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가능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여부 확인방법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클릭시 이동됨
2)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나의 근무지 주소 입력 후 열람(확인)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확인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청년동행카드 신청절차
1) 위와 같이 신청접수 클릭 후 작성
2)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3) 검토를 통해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4) 근로자(개인)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5)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기업단위 신청 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
※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
청년동행카드 종류
대중교통 이용 시 좋은 카드(신한카드)
청년동행카드 B.Big삑(신용)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후불 교통 이용 시 200원 ~ 600원 할인
택시, kTX 이용 금액 10% 할인
자가용 이용 시 좋은 카드(IBK기업)
청년동행카드 JUMJUM(신용) - 전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1일 1회, 월 2회, 1회 주유금액 10만원한도 LPG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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